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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청기간 방법 정확히 알고 환급받기

연말정산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마친 후, 나중에야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이나 빠뜨린 서류가 있었다는 걸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빠뜨리고 제출하셨다면, 그 금액이 제법 클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돌려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놓쳤다는 사실은 꽤 속상하죠. 게다가, 이런 경우에 다시 정산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려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런 경우를 위해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누락이 있었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정정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가능 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보통 5월 31일 기준)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2020년 소득분 → 2021년 6월 ~ 2026년 5월까지
  • 2021년 소득분 → 2022년 6월 ~ 2027년 5월까지
  • 2022년 소득분 → 2023년 6월 ~ 2028년 5월까지
  • 2023년 소득분 → 2024년 6월 ~ 2029년 5월까지
  • 2024년 소득분 → 2025년 6월 ~ 2030년 5월까지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경정청구 작성' 선택
  3. 해당 귀속 연도 선택 후 누락 항목 입력
  4. 관련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접수 후에는 통상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환급도 함께 처리됩니다.

특히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를 빠뜨린 경우 환급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확인으로 수십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의 신청 기한이 지나면 다시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귀속연도만 지나도 신청 마감일이 매년 줄어드니, 지금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한 내 돈, 실수로 놓치지 마세요. 몇 분의 확인과 입력만으로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 접속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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