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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10% 넘기면 이준석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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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10% 넘기면 이준석도 대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모든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떠안는다면, 경제력 있는 후보만 유리한 선거가 되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선거비용 보전 제도’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국가로부터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 보전
  • 10% 이상~15% 미만: 50% 보전
  • 10% 미만: 보전 불가
 

이준석은 가능할까?

21대 대선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약 1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보전 기준선인 10%를 넘기면 최소 절반의 선거비용 보전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승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선거 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준석처럼 제3지대 후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전 대상 항목은?

  • 선거벽보·공보 제작비
  • 선거운동원 인건비
  • 문자·전화·광고비
  • 자동차 및 유세차 임차료
  • 회계경리 비용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10% 득표를 넘길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보전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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